이용수가(이용료)

2025년 주간보호센터 수가표

※ 2025년 1월 1일 부터 변경이 적용되는 
   수가 입니다.

※ 수급자가 주.야간보호급여를 월15일(1일 8시간)이상 이용한 경우 월 한도액의 20%범위 내에서 월 한도액을 추가 산정할 수 있다.

※센터는 월 15일 이상 급여계약을 체결한 후 수급자의 사정으로 이용하자 
  아니한 경우에는 월 5일에 범위 안에서 이용
  예정 급여비용의 50% (미이용 청구)청구할 수 있다.